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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4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8천만 원이 넘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에 피해자는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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