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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367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589,599원 및 그중 504,437,808원에 대한 2018. 1. 25.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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