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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628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438,966원 및 그중 38,384,306원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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