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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2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안에 응한 후, 같은 날 안산시 단원 구 별 망로 677번 길 14 ‘ 주식회사 창성 코팅’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및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속한 수수료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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