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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20: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 강로 15에 있는 괴 산지역 자활센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괴 산 소방서 쪽에서 시계탑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C(49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7. 21:05 경 치료를 위하여 후송 중이 던 응급 차 안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C)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사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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