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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6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5. 03:15경 군산시 B호텔' C호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호텔 종업원의 친구인 피해자 D(28세)이 찾아 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약 4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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