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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237795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39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 E은 피고 C와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C가 자신의 처인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업체 ‘F’의 인적물적 설비를 기초로 2012. 10. 26. 원고를 설립하고 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② 남인천세무서장은 2014. 6. 10. 원고가 F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F의 대표자 피고 B의 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피고 B이 체납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4. 합계 85,398,97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오로지 주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되고,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36904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차 납세의무이행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피고 B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85,398,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 C도 피고 B의 위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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