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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92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0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피고 유한회사 B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부과받은 지방세 24,607,910원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16. 3. 18.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 C, D, E, F은 원고의 부친인 G과 2012. 7.경 ‘원고에게 피고 B의 국세 및 지방세 등과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위 피고들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오로지 주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본래의 납세의무도 소멸되고 이로써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채무소멸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을 원래 그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그 출연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가지게 되는 위 구상권은 여기에 그 법적 근거가 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3690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납부액 상당의 구상금지급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납부액 상당의 구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07,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인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써 피고 B은 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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