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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10964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928,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8. 김해시 D 소재 E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2, 3, 4, 5 손가락이 프레스기에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C의 처로 위 E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피고 C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를 방호장치로 설치한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속 발 스위치로 작업을 하던 중 왼손 2, 3, 4, 5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7. 3. 13. 창원지방법원 2017고약1239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앞서의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② 그러함에도 피고 C는 업무 효율을 위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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