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 및 난동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C 광복점 안전팀에서 근무하던 E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1. 22. 13:44경부터 15:4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욕설 및 고성, 삿대질을 한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환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