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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4 2015고정7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C에 있는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32번 줄)을 배당받아 2014. 4. 중순경까지 홍합, 오만둥이 약 38,400kg을 수확하여 시가 2,56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C에 있는 E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어장에서는 3줄(12번, 34번, 48번 줄)을, G 어장에서는 5줄(13번, 14번, 34번, 38번, 49번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어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정면허F 12번 줄에 대해서는 2012. 7. 21경부터 2013. 6. 28경까지, 34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48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0. 6. 3.경까지, 한정면허 G 13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14번 줄에 대해서는 2013. 6. 29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34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1. 7. 31경까지, 38번 줄에 대해서는 2011. 8. 1부터 2012. 7. 20.경까지, 49번 줄에 대해서는 2012. 7. 21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홍합, 오만둥이 약 120,000kg을 수확하여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①, ②항과 같이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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