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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58462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쪽 12행의 “이 사건”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3. 31. 당시 중국화 1위안 당 매매기준율이 176.24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9,921,600원(=중국화 340,000위안 × 176.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7쪽 1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45,921,600원(=186,000,000원 59,921,600원) 및 그 중 186,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9. 8.까지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등 참조 .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59,921,6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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