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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39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무렵 H과 I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H을 알게 되어 H과의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였으나, I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I의 남편인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10:44경 경기 양평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마누라 관리 잘 해요 젊은 놈들이랑 모텔로 펜션으로 다니면서 그룹 섹스하고 이놈저놈 부터먹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28. 2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J, I, K)

1. 각 수사보고(문자 수신 내역 사진, L 가입자 회신, M 통화, 참고인 N 조사, 피의자특정, 피의자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또는 I이 받은 충격, 그로 인한 피해자와 I의 다툼, 피고인은 1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특히 2000년 대마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몰수추징, 2008년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009년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음),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이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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