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5086961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