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16 2018가단55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97,230원 및 그 중 43,896,984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가 2018. 10. 22.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