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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1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함께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피해자 고용익에 대한 폭행은 주로 공범인 C에 의해 이루어진 점, C이 G과 합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2012. 10. 범행으로 2013. 3. 30.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는 점 등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심판결에서도 모두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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