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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8%로 그 주취의 정도도 심했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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