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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909 | 소득 | 2018-06-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909 (2018. 6. 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조합은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하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은 점, 쟁점조합은 당초 사업자등록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개인으로 사업자등록된 쟁점조합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이상 「소득세법」제81조제160조의5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을「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1서01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0. 주택신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을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쟁점조합은 2012.4.10. OOO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을 검토한 결과, 201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2017.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조합의 조합원을 비롯한 청구인은 쟁점조합과 계약된 1주택에 대한 공급가액 이외에는 귀속된 수익 및 손실이 없고, 쟁점조합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81조 제9항을 적용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으로 제정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에서 동 법에 의한 조합은 법인으로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 의한 조합에 대하여는 그 인격의 구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쟁점조합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의 사업내용, 조합원과 조합의 관계, 소득 귀속 등의 관점에서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쟁점조합은 2012.4.10. OOO으로부터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동 법 제32조는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관할시장 등의 인가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OOO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쟁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라) 쟁점조합의 조합규약(정관)에 의하면, 동 조합은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및 상가의 소유권자로 동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구성원이 다수결 원리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총회와 집행기관이 대표자(조합장)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합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청구인의 타소득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이월함으로써 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은 조합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공급계약서 상의 기준공급가액으로 1주택(아파트)을 취득할 뿐 조합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손실은 조합 자체에 귀속되는 등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등 쟁점조합은 사단 성격이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

(2) 사업용계좌의 개설 목적은 사업자들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데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고 쟁점조합의 계좌 사용내역은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의무를 인지할 수 없었음에도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동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내 및 준공신청시 2회에 걸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보고서를 전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택조합의 특성상 분양대금 등의 관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조합원분담금계정, 일반분양수입금계정에 입금된 모든 금원을 별도의 운영계정에 이체한 후 사업부지 매입대금 및 사업진행비 등을 사전에 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집행하고 있다.

(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는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계좌를 개설·운영함으로써 개인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하도록 하여 거래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바, 청구인은 2011.3.20.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상호가 인쇄된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복식부기에 의한 보통예금의 내용 또한 성실하게 신고하여 왔으며, 비록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개설하지 못하였으나 자금 집행 전 자금관리기관의 확인, 회계감사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등을 통하여 사업용계좌 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

(라)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로서 쟁점조합의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신고의무를 과세관청의 사전 안내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바, 쟁점조합은 사업자등록 후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로 사업용계좌의 내용과 잔액을 성실히 신고하는 등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발송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항목이 미기재된 상태로 안내되었고, 국세청 홈택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조회 화면에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항목에 'N'으로 표시되어 안내됨에 따라 청구인 및 쟁점조합은 사업용계좌 신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이 2016년 4월 우편 발송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대상 여부에 ‘미개설’로 기재하여 안내함에 따라 2016.6.29.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조합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조합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의 결정사항으로 판단되는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주택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조합은 당초 사업자등록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사업자로 승인받은 것도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법인으로 정정하는 OOO세무서장의 결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0조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주택조합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④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3.20. 조합장으로서 쟁점조합을 OOO이라는 상호로, 주업종을 건설/주택신축업으로 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조합은 2012.4.10. OOO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7.1.9.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을 OOO으로 환산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OOO을 부과(이 건 과세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의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16.6.29. 쟁점조합의 사업용계좌OOO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조합이 2015.7.31. 및 2015.8.7. 개최한 총회의 주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조합을 당연의제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조합인가필증, 조합규약(정관), 창립총회 회의록(2012.3.8.),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한 규약(정관)제정/총회결의 동의서, 주택조합원 가입에 따른 동의서, 대표자선정수락 및 사용인감신고서, 자금관리약정서 및 자금관리사·시공사 합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안내문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였기에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제목 : 신고안내자료(A유형)]을 살펴보면, 하단의 가산세 항목 중 ‘사업용계좌미신고’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국세청 사이트 ‘홈텍스’ 화면의 출력물로 세무대리인이 2015.5.11. 출력한 것으로 보임)를 살펴보면, 하단의 가산세 항목 부분 중 ‘사업용계좌미신고’ 항목에 “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제목 : 신고안내자료(S유형)]을 살펴보면, 하단의 가산세 항목 중 ‘사업용계좌미신고’ 항목에 “미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인지하게 되어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한편, 「주택법」의 제·개정 이유에 의하면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3.5.29. 법률 제16916호로 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81조의5 제9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건축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수익 등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결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하겠으므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닌 「소득세법」 제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OOO인바,

주택조합은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하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은 점, 쟁점조합은 당초 사업자등록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개인으로 사업자등록된 쟁점조합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이상 「소득세법」 제81조제160조의5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안내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이 건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사업용계좌를 지연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조합을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임을 전제로 그 구성원인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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