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7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경산시 B건물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8.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