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23: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치킨집인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위 가게 업주의 개업 준비를 도와주던 중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 및 위 가게 업주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난 어린 여자가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무릎 위에 놓은 손등을 여러 번 잡고, “너 참 예쁘다, 나랑 애인하자”라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지르듯 만지고, 목 뒤와 어깨를 쓰다듬고,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자식도 있는데 아내가 없다, 참 외롭다”며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나는 OO씨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