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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단15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23: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치킨집인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위 가게 업주의 개업 준비를 도와주던 중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 및 위 가게 업주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난 어린 여자가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무릎 위에 놓은 손등을 여러 번 잡고, “너 참 예쁘다, 나랑 애인하자”라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지르듯 만지고, 목 뒤와 어깨를 쓰다듬고,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자식도 있는데 아내가 없다, 참 외롭다”며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나는 OO씨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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