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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9. 13:3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개신 신협4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B(37세) 운전의 차량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들어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찍어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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