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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9 2016고단52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2』 피고인은 C 일반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6:20 경 거제시 D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차량으로 도로 옆 화단을 넘어 정문 앞 인도방향으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F(34 세) 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뛰어와 차량 보닛을 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그대로 피해자 방향으로 진행시킴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에이 필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위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959』 피고인은 C 주식회사 G에서 재직하던 중 2012. 9. 28.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해고되었고, 2013. 2. 경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G 정문 앞에서 1 인 시위를 하고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9. 경 거제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G 정문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확성기,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하며, “H 부회장은 당 당하다면 떳떳 하다면 정문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또 한 I 주택조합 비리에 연루되었던 전 인사팀장 J 상무를 해임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은 I 주택조합과 일반 분양을 함께 진행했던

K과 이행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I 주택조합의 아파트 개발, 분양과 무관하며, 위 이행 각서로 인하여 감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순 번 2 내지 6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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