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합10007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4.경 피고와 함께 중국 강소성 남경시에서 LG 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D유한회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D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중국 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원고들은 2006. 6.부터 2007. 12.경까지 합계 6억 원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 A과 피고는 2008. 12. 15.경 피고의 D유한회사에 대한 50%의 지분과 권한을 원고 A에게 미화 335,000달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내용의 출자양도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A과 피고는 2009. 1. 7. 남경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자변경등록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는 중국 법원에 원고 A을 상대로 위 출자양도협의에 따른 양도대금 335,000달러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한 금액이 있고 위 금액과 양도대금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중국법원에서는 대여금액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만을 상계한 후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대여금 원고들은 피고와 동업으로 D유한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동업분담금 미화 335,000달러 상당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은 263,000,000원을, 원고 B은 116,832,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위 각 대여금 중 중국 소송에서 인정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부당이득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