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매도인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54,9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시 ○○구 ○○동 120 답 40㎡(이하,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이◇◇의 소유였는데, 위 이◇◇이 국세를 체납하여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대행하였다.",나 성업공사는 1995. 9. 1. 원고에게 분할전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을 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2000. 10. 31. ○○시 ○○구 ○○동 120 답 24㎡, 같은동 답 120-4 16㎡(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라.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은 ◎◎◎◎택지지구에 편입되어 △△△△공사는 2005. 6.경 위 토지들을 수용하였고, 그 수용보상금 28,674,000원을 이 법원 2005 금 제2495호로 공탁하였다.
마. 이◇◇의 압류권자인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05. 9. 16. 이 법원 2005타기964호 배당절차에서 위 수용보상금 중 28.654.94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매각대금 완납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매도인인 이◇◇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