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11. 2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3969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2018. 8.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8나5595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 23. 열린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2. 27. 열린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대표자로 L이 출석하였으나 모두 변론하지 않아 항소취하간주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3969호 사건에 정보공개처리법에 근거하여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여 제1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기 위하여 항소하였으나, L이 피고의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서도 변론을 하지 않아 2019. 3. 28. 항소취하간주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결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3. 판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 여기에서 ‘판단누락’이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