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19나2032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제 2 항에서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면 13 행 ~ 20 행의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G은 H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2016. 4. 28.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한편 갑 제 3호 증의 2, 갑 제 17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2016. 8. 5.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B이 2016. 10. 1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그 전후로 위 부부 사이의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인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상 등의 권리관계는 원고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원고 B은 위 아파트 뿐 아니라 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G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속초시 D 소재 E 아파트 F 단지로서, 같은 아파트 CH 단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에서도 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단독 상속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해당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 받은 처에게의 단독 상속이 인정되었다( 제 1 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가 합 522999 판결,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 나 205485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0. 11. 12. 자 2020 다 251038 심리 불 속행 판결). . 』 4 면 하단 1 행의 “3.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