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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2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할인 받은 약속어음이 곧 부도나게 생겼다.

그 어음을 막을 수 있도록 4,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또한 같은 달 17.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한 나이트클럽 공동 임대인 중 한 명인 E 명의 스탠다드 차 타드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1. 위 나이트클럽 공동 임대인 중 다른 한 명인 F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총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자금융 이체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F가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이나 E, F가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약속어음 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과 F가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의 사용 및 변제 책임 등은 피고인과 F의 내부관계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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