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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1.04 2014노1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직선거법이 정한 부재자투표 특히 거소투표제도는 거동불가자 등으로 하여금 그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입소자들이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부재자투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소자들이 사실상 온전한 의사에 의한 투표가 불가능함에도 거소투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거소투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치러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거소투표수는 4표에 불과하여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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