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경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B(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게 C기록 관련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제작을 맡겼다.
나. 당시 이 사건 업체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2011. 8.경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업체측으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대금 중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 21.경 원고에게, ‘2012. 2. 28.부터 2013.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도급받아 제작 완료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그 보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하자보수확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라.
또한, 원고는 2012. 12. 11.경 피고 및 D 등 5명(이하 ‘상대방측’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정보제공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되, 원고는 광고 및 마케팅 등 업무를, 상대방측은 위 시스템 개발ㆍ구축 등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 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그 후 피고를 제외한 상대방측 중 4명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서 탈퇴하자, 원고는 2014. 11.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대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로,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