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34,435,8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주된 취지는 임대료, 공과금 등을 지출한 것에 비추어 추징 액이 너무 많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봉사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침대와 필요한 집기 등을 갖춘 후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추징여부 및 추징 액의 결정에 관하여 법원에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닌 바, 그 추징 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대료나 공과금 등 경비는 공제할 대상이 아닌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