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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9나159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 1 심 판결 제 6쪽 5줄부터 12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향후 치료비 원고의 경추 부에 존재한 반흔에 관한 반흔 교정술( 수술료, 입 원료 등) 비용 1,650,000원( 성형외과) 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 중 반흔 성형술은 기왕 증과 무관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는다), 원고가 당 심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 심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20. 12. 11. 1회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1,342,275원(= 1,650,000원 × 호프만 수치 0.8135) 을 인정한다.

나. 제 1 심 판결 제 7쪽 7줄부터 1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8,117,025원{= 재산상 손해 배상액 97,345,275원(= 일실수입 손해 95,222,135원 기 왕 치료비 780,865원 향후 치료비 1,342,275원) - 공제액 1,228,250원 위자료 12,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07,222,135원(= 일실수입 손해 95,222,135원 위자료 12,000,000원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일인 2016. 4.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19. 10.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당 심에서 감액 인정된 적극적 손해 894,890원에 대하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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