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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18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38,349원 및 그중 124,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8. 12. 2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0. 피고에게 124,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8,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4. 1. 23. 배당금 152,117,238원을 수령하여 경매비용 3,677,577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124,000,000원, 이 사건 대출금 이자 24,439,661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G는 2016. 5. 18.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인인 H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21315)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매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H은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H에게 이 사건 배당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금으로 충당된 변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2018. 12.구분 부리대상금액 부리개시일 부리종료일 이율(% 기간이자 금액 대출원금 124,000,000 124,000,000 미수이자 124,000,000 2012.07.03. 2012.08.10. 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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