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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620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갑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2. 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분양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되,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금 24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 원고에게 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중 금 60,0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40,000,000원도 법무사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15. 12. 9. 법무사 C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E의 변호인은 대전지방법원 2016노664 사건의 의견서에서 위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법무사 C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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