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3 2015가단20544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35.22㎡를 인도하고,
나. 2015. 6.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35.22㎡를 인도하고,
나. 2015. 6. 23.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