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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3 2015가단20544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35.22㎡를 인도하고,

나. 2015. 6.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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