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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7 2019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1회, 위 동종전력과의 시간간격, 위 동종전력 외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 발생 등), 범행 후 정황(단속 당시의 정황 포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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