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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3.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2번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로 251에 있는 올림픽국민생활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후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나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아침 시간인 관계로 대리운전기사를 구할 수 없게 되어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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