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 소재 E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1. 12. 24.까지 품질관리원으로 근로한 F의 2011. 11. 임금 일부 700,000원, 2011. 12. 임금 2,3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 2011. 10. 1.부터 2011. 11. 30.까지 품질총괄 업무를 맡은 G의 2011. 10. 임금 5,417,000원, 2011. 11. 임금 5,417,000원 등 임금 합계 10,834,000원, 2011. 10. 1.부터 2011. 12. 22.까지 열처리업무를 맡은 H의 2011. 10. 임금 2,000,000원, 2011. 11. 임금 2,000,000원, 2011. 12.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 총계 19,83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I, J,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 소재 E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