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누588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 7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또한, 원고는 2019. 5. 24. 난민 면접 당시 ‘ 현재는 가족 간에 문제를 겪은 후 아무 종교도 없고 종교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삼촌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 원고의 아버지에게 사과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고의 아버지가 수긍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람들이 원고의 아버지에게 말하면 괜찮아 질 수도 있을 것 같다.
’ 고 진술하였다.
진술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난민 면접 당시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녀의 혈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을 위험성이 현존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