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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8 2018나1018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3면 11행의 “1 내지 198 기재 원고들은”을 “1 내지 298 기재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7면 4행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음에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30.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2061 판결), 이에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56045 판결).”를 추가한다.

14면 4행부터 17면 6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소멸시효완성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원고들 중 2012. 2.경 중간정산을 받은 원고들(별지2. 표의 ‘2012. 2.경 퇴직금 중간정산’란 중 ‘ ’ 기재 원고들, 이하 ‘이 사건 2012. 2.경 퇴직금 중간정산 원고들’이라 한다

)의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권은 위 원고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기왕에 발생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확인 절차를 마친 2015. 2. 15.경 발생하여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중간정산이 성립된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 퇴직금 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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