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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51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제1 원심판결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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