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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7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04:19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에게 계속 말을 걸 다가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D(56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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