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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3 2014가단5226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850,000원, 피고 C는 6,005,000원, 피고 D는 5,965,000원, 피고 E은 2,982,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7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 5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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