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457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701,54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망 H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4,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