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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9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 책, 현금 전달 책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필수 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 분담 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2015년도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경찰수사에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점, 당 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총책 격인 T과 모의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로이 양형에 참작하여 감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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