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6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7면 4행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5면 6행 끝 부분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예치계약과 제4호의 공제계약은 모두 장래 발생 가능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럼에도 피고와 같은 위 제4호의 공제계약의 경우 담보금의 반환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할부거래법 제27조 제5항,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공제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과 사이에 체결하는 예치계약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 사이에 체결하는 공제계약을 구별하고 있고, 할부거래법 제27조 제5항은 예치기관의 예치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등 피고가 그 근거로 주장하는 규정들은 모두 위 예치기관의 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지급한 예치금은 지급사유 발생 시 예치기관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원들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기 위해 수령하는 것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공제조합에 지급한 담보금은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조합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