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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11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카 E이 강원 인제군 F에 펜션을 신축한다고 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57 세) 을 E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피해 자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8. 23. 10:20 경 위 펜 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E에게 “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도 있다.

”라고 말을 하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어깨, 머리 등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 중수골 경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피해 사진, 사진 (10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든 각목은 그 형상에 비추어 일반 각목에 비하여는 그 위험성이 적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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