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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1. 29. 21:30 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 복리에 있는 동강아 뜨리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읍 수석 리에 있는 경남은 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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