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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062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찍이 1974년경 소외 B과 혼인하여 슬하에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을 비롯한 2남의 자녀를 두었으나, 1987년경 B과 협의이혼하였다.

한편, 인천 부평구 D 제5동 제102호 주택(이하 ‘E빌라’라 한다)은 B의 소유였는데, 2007. 9. 11. 차남인 소외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혼 후 피고는 1995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계속적으로 임차함에 있어 2015. 5. 4.에 이르러 2년 단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때 소외인은 피고의 세대원으로서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전산검색 등을 통하여 세대원인 소외인의 위 가항 기재 E빌라 취득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2015. 11. 20.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함에 이어 같은 해 12. 15.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8호증, 을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세대원인 소외인의 E빌라 취득으로 인하여 위 갱신 당시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입주자요건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를 갱신하였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호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대차를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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