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9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공사도급계약서

3. 공사기간: 착공 2015. 8. 10., 마감 2016. 2. 10. 4. 도급금액: 3,135,000,000원 공급가액: 2,85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285,000,000원

6. 계약조건:

3.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7. 기타사항:

1. 중도금 및 잔금의 기성금액과 추가된 부가세(138,000,000원) 및 법인세(41,400,000원)의 비용은 별첨된 공정표 및 자금집행표의 기성률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2. 은행에 제출된 계약서 중 건축공사 710,000,000원과 인테리어공사 3,520,000,000원 은 대출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본 계약이 실제계약임을 확인한다. 가.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외 1필지 상 ‘D 관광호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증축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대출은, 원고가 기성표에 따라 대출금 신청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면 피고가 이를 확인한 뒤 담당 대출기관에 대출금을 신청하고, 대출기관은 기성표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하여 시공사인 원고에게 직접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다. 피고는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많은 4,653,00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6.부터 2015. 12. 21.까지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명목 대출금 합계 3,367,828,000원을 받은 후 그 무렵 위 돈 중 1,296,8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앞으로 합계 3,397,568,000원 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