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원고)은 “을”(피고)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을”이 대출기관으로부터“갑”의 대출협조로 대출을 받은 후“을”의 귀책사유로 동 대출기관이 “갑” 또는 시공사에게 대위변제(분양대금 반환)를 청구하거나 또는 “갑”과 금융기관이 별도 체결한 대출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갑” 또는 시공사에게 대출원리금 상환(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이하 생략) 제3조 (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③ 중대금 대출금 무이자 융자를 받은 경우 계약 해제시에는 “을”은 “갑”에게 “갑”이 대납한 이자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또는 시공사의 보증(대출협약)에 따라“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대출원리금(제2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출기간 동안 “갑”이 “을”을 대신하여 대출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을 포함한다.)을 “갑” 및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갑”은“을”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에서 동 대출원리금과 제3조 제1항의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고, 공제한 대출원리금은 금융기관에 “을”을 대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2. 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천시 C 지상에 신축 예정인 D 공동주택 E호를 208,9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